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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신고방법, 준비서류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.
빠르게 신고하려면 아래 버튼 클릭!
종합소득세란?
한 해 동안 벌어들인 종합소득(사업, 근로, 이자, 배당, 연금, 기타소득)에 대해 5월에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하는 세금입니다.
📌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갈음하지만, 프리랜서, 자영업자, 임대소득자 등은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.
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
구분 | 기간 |
신고 기간 | 2025년 5월 1일 ~ 5월 31일 |
납부 기한 | 2025년 5월 31일(토)까지 |
성실신고대상자 | 2025년 6월 30일까지 연장 가능 |
✅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별도 확인서 제출 필요
✅ 신고 기간 외 신고 시 가산세 부과됨
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
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
- 개인사업자 (음식점, 쇼핑몰, 온라인 셀러 등)
- 프리랜서 (디자이너, 강사, 유튜버, 작가 등)
- 부동산 임대소득자
- 주식 양도소득 또는 배당소득 있는 자
- 2개 이상 소득 있는 근로자 (근로 + 기타소득 등)
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(홈택스 기준)
1. 홈택스 웹사이트 신고
홈택스(www.hometax.go.kr)를 통한 전자신고는 가장 보편적인 방식으로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.
hometax.go.kr
-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
- '세금신고' 메뉴 선택
- '종합소득세 신고' 클릭
- 정기신고서 작성 및 제출
- 지방소득세 신고 연계 제출
2. 모바일 홈택스(손택스) 앱 이용
모바일 앱을 통한 전자신고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.
안드로이드 사용자
- 구글플레이에서 설치하기
play.google.com
아이폰 사용자
- 앱스토어에서 설치하기
apps.apple.com
설치 후 로그인 → 세금신고 → 종합소득세 신고 → 정기신고 작성 및 제출 순으로 진행합니다.



준비서류 체크리스트
서류명 | 비고 |
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| 프리랜서의 경우 의뢰인에게 요청 |
신용카드/현금영수증 내역 | 지출 경비 증빙 |
임대차계약서 | 임대소득자의 경우 필수 |
종합소득세 신고서 | 홈택스 자동 생성 가능 |
간편장부/복식장부 자료 | 간편장부 대상자 이상일 경우 필수 |
💡 국세청이 제공하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활용하면 소득/경비 자동입력으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해요!



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?
A: 무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(20%) +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
금액이 커질수록 가산세도 증가하므로 꼭 신고하세요.
Q2. 사업자가 아닌데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?
A: 프리랜서, 유튜버, 플랫폼 노동자 등 사업자 등록이 없어도 소득이 있으면 신고 대상입니다.
Q3. 세무사를 꼭 써야 하나요?
A: 단순경비율 또는 간편장부 대상자는 홈택스만으로도 신고 가능하지만,
복잡한 경비처리나 복식장부 대상자는 세무사 상담을 추천드립니다.
Q4. 환급도 받을 수 있나요?
A: 네! 필요경비, 세액공제를 잘 활용하면 환급도 가능합니다.
신고 전에 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.
Q5. 신고하고 나서 수정도 가능한가요?
A: 네.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를 통해 정정이 가능합니다.
단, 수정신고는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만 가능해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