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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전세사기 특별법 연장 소식과 주요 변화, 지원 대상까지 빠르게 정리했습니다.
피해자라면 꼭 확인하세요!
전세사기 특별법 연장이란?
‘전세사기 특별법’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 마련된 한시적 특별법으로, 원래 2024년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,
피해구제 미진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.
- 적용 기간: 2023년 6월 ~ 2027년 5월
- 연장 사유: 피해규모 확대, 회복 지연, 사각지대 해소 필요
특별법 주요 지원 내용 (2025년 기준)
- ✔️ 피해주택 공공매입 → 피해자에게 우선 임대 제공
- ✔️ 대출이자 지원 (주거이전비·보증금 대출 등)
- ✔️ 경·공매 중지 및 우선매수권 부여
- ✔️ 손해배상 소송 지원
- ✔️ 긴급복구 및 이주비 지원
💡 핵심은 ‘지금 사는 집에서 쫓겨나지 않고 거주 안정성 확보’입니다.
지원 대상자
✅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보증금 70% 이상 대출금 존재
✅ 집주인(임대인) 연체, 부도, 경매·공매 진행 중
✅ 주택 소유자에게 중대한 하자 또는 사기성 계약 체결 정황 존재
✅ 법률상 '전세사기 피해자'로 인정받은 경우
신청 절차
1. 피해자 인정 신청
- 피해자 인정 신청서 제출 (구청 또는 온라인 접수)
- 필요 서류: 임대차계약서, 확정일자 서류, 보증금 지급내역 등
2. 심사 및 결과 통보
- 관할 지자체 및 국토부 심사
- 심사결과 약 1~2개월 소요
3. 지원 유형 선택
- 공공매입주택 임대
- 긴급 주거비 지원
- 대출 이자 지원 신청
4. 지원금 수령 또는 거주지 이동
연장으로 달라진 점
- 📌 적용대상 확대: 기존 피해자 외에도 ‘연체 전 위험군’도 일부 포함
- 📌 지원금 상향: 이주비, 주거지원비 한도 증액
- 📌 공공임대 전환 주택 수 증가
- 📌 신속처리 절차 도입: 2개월 이내 피해인정 결과 통보 원칙
신청 시 주의사항
- ⚠️ 피해인정 신청 기한 엄수
- 입주일 기준, 경·공매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권장
- ⚠️ 임차권등기명령 미리 신청 추천
- 확정일자+전입신고 완료 후 임차권등기 필수
- ⚠️ 중복 지원 불가
- 주거지원금과 대출이자지원 중복 수령 불가 (1인 1지원 원칙)
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경매 들어간 집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?
A: 네, 경매·공매 진행 중이라도 피해자 인정되면 지원 가능합니다.
Q2. 세입자가 여러 명이면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?
A: 보증금 규모, 확정일자, 전입일 등을 종합해 우선순위 결정됩니다.
Q3. 현재 살고 있는 집은 포기해야 하나요?
A: 아닙니다. 공공매입 후 그대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
Q4. 대출이자 지원은 얼마까지 가능하나요?
A: 주거이전비 및 대출이자 최대 연 2% 지원, 세부 조건은 소득구간별 차등 적용됩니다.
Q5. 피해인정 받으면 무조건 공공임대 이주인가요?
A: 본인 선택에 따라 공공임대 입주, 이주지원금 수령, 대출이자 지원 중 고를 수 있습니다.
마무리
전세사기 피해는 단순한 금전 손실을 넘어, 청년, 신혼부부, 서민 가구의 삶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입니다.
2025년 연장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가 스스로 삶을 복구할 수 있도록 법적, 경제적, 심리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.
혹시라도 피해를 입으셨다면, 지금 바로 피해인정 신청하고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! 하루라도 빨리 안정된 삶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.